박근혜 2심 갈까…국선변호인 “항소 당연” vs 검찰 “검토중”

박근혜 2심 갈까…국선변호인 “항소 당연” vs 검찰 “검토중”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4-08 16:03
수정 2018-04-08 16: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朴 ‘항소 취하’ 가능성도…항소 기간은 이달 13일까지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형량이 너무 높다”며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미지 확대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8일 박 전 대통령 국선변호인단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본인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변호인은 항소할 수 있다”며 “형량이 높아서 당연히 항소해야 하는, 거의 의무사항”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징역 24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은 만큼 18개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물론 양형의 부당성까지 항소심에서 다시 다퉈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국선변호인들이 작년 10월 선정됐지만, 박 전 대통령을 한 번도 접견하지 못해 정확한 본인 의사 확인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다.

이와 관련해 한 국선변호인은 “일단 항소장을 제출해놓고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항소를 취하하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항소 시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항소장을 제출하는지를 살펴봐야 해 목요일(12일)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형사재판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 측과 검찰 측의 항소 기한은 오는 13일까지다.

검찰 측은 항소 여부에 대해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며 원론적이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이어 “형량 부분뿐만 아니라 일부 무죄가 선고된 부분 등도 살펴봐야 한다”며 “1심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며 밝혔다.

1심에서는 삼성의 재단 및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에 대한 뇌물 혐의 등에 유죄가 인정되지 않았고, 박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징역 24년 역시 검찰이 구형한 징역 30년에 미치지 못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