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출석한 KT 회장 황창규 KT 회장이 17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서대문 경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2018.4.17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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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출석한 KT 회장
황창규 KT 회장이 17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서대문 경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2018.4.17연합뉴스
황창규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본청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황 회장은 “경찰 조사에 충실히 임하겠다”고만 밝힌 뒤 조사실로 향했다. 지시나 혐의 등에 대해 인정하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KT가 법인자금으로 국회의원 약 90명에게 총 4억3000만원을 불법 후원한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후원금이 KT 관련 현안을 다루는 국회 정무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현 과학통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집중돼 이 과정에서 황 회장이 지시하거나 보고받는 등 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황 회장의 △지시·보고 여부 △관여 정도 △기부 목적을 집중 확인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KT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시작했다. KT가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사는 것처럼 꾸며 결제한 뒤 현금을 받는 ‘상품권 깡’ 방식으로 국회의원에게 기부금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청 지수대는 지난 1, 2월 KT 분당 본사와 광화문지사, KT커머스와 상품권 판매업체 A상사 등 총 5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관련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정치자금법은 법인이나 단체가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법인·단체와 관련된 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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