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협박 돈 가로챈 20대 동창생들 벌금형

지적장애인 협박 돈 가로챈 20대 동창생들 벌금형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4-19 11:17
수정 2018-04-19 11: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적장애가 있는 고등학교 동창을 협박해 금품을 가로챈 20대 남성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재욱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씨와 B(20)씨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월 경남 양산에서 지적장애 3급인 고교 동창 C(20)씨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오라”고 협박, 겁을 먹은 C씨가 개통해온 스마트폰 3대를 되팔아 205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