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숙훈련’ 빌미 초등생들 강제추행한 태권도 관장 징역 9년

‘합숙훈련’ 빌미 초등생들 강제추행한 태권도 관장 징역 9년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4-19 12:12
수정 2018-04-19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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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이기면 ‘소원 들어주기’·합숙 훈련 등을 빌미로 범행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 다니는 초등생 관원들을 강제 추행한 40대 관장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 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춘천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2월 합숙훈련을 마치고 잠을 자려고 누운 B양을 여자탈의실로 데려가 입을 맞추고 B양이 거부하는데도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했다.

이어 그해 초여름과 8월에도 도장에 있던 B양의 태권도복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지고, 강제로 옷을 벗기려 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해 8월 27일 오전 7시 30분께 합숙훈련을 이유로 잠을 자던 중 옆에 있던 C양의 옷을 벗긴 뒤 자신의 휴대전화로 신체를 수차례 촬영했다.

또 그해 9월 3일 오후 9시께 대회 출전을 위해 투숙한 전북 남원시의 한 호텔에서 “오목게임을 해 이기면 소원을 들어주자”는 제안을 빌미로 함께 투숙한 D양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에게서 태권도를 배우는 과정에서 관계가 나빠지면 관심에서 멀어질 것을 우려한 피해 초등학생들의 심리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태권도 관장인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 학생을 여러 차례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며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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