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검사’ 친형 내세워 10억 사기…말썽꾸러기 동생 징역 5년

‘고위 검사’ 친형 내세워 10억 사기…말썽꾸러기 동생 징역 5년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6-05 09:39
수정 2018-06-0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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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집행유예 기간 중 수회 사기 범행”

고위 검사인 친형을 내세워 여러 차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이상률 판사는 사기,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모(49)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씨는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으나 재판에 여러 차례 나오지 않아 법원이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금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5년 1월과 이듬해 9월 “급전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고 2차례 지인을 속여 총 1억1천5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형이 검찰에 있고, 대형 로펌에 있는 누나가 내 사업을 도와주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지인을 안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이씨의 형은 당시 고등검사장이었다가 이후 공직에서 물러났고, 마찬가지로 검사였던 누나도 2013년 검찰에서 나와 대형 로펌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밖에도 이씨는 서울 강남구의 유흥주점에서 10차례에 걸쳐 3천200만 원에 달하는 술값을 내지 않거나 투자금 명목으로 지인으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뒤 갚지 않고, 지인의 회사 주식을 마음대로 처분해 이익을 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이씨가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대부분을 자신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접대비 등으로 사용했다”며 “피해 금액이 9억9천800여만원으로 거액이고 현재까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씨는 2012년과 2015년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다”며 “동종 범행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수회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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