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청년의무고용 2021년까지 연장

공공기관 청년의무고용 2021년까지 연장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8-06-14 11:29
수정 2018-06-1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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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특별법 유효기간 연장하는 개정안 입법예고

불안한 청년 고용의 민낯… 공무원 시험 응시생으로 붐비는 서울역. 연합뉴스
불안한 청년 고용의 민낯… 공무원 시험 응시생으로 붐비는 서울역. 연합뉴스 서울신문 DB
공공기관의 청년 고용을 의무화하는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이 올해말에서 2021년 말로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말 종료되는 한시법인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023년 말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도 2021년 말까지 연장된다. 청년고용의무제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고용하도록 한 제도다. 지난해 청년고용의무제 대상 기관 404곳 가운데 323곳(80.0%)이 의무를 이행했으며, 정원 대비 청년 신규 고용 비율은 2011년 3.0%에서 지난해 5.9%로 증가했다.

고용부는 “심각한 청년 실업난과 앞으로 3∼4년간 20대 후반 인구의 일시적 증가 요인으로 인해 법률 및 관련 제도를 연장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청년고용의무 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다수 의원발의법안을 중심으로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부가 청년 선호 우수기업을 발굴해 기업정보와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재정·금융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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