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38번 환자’ 유족, 병원·정부 상대 소송 2심도 패소

‘메르스 38번 환자’ 유족, 병원·정부 상대 소송 2심도 패소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6-14 10:41
수정 2018-06-1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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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정부 과실 인정할 증거 부족” 1심 판단 유지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사망한 남성의 자녀들이 치료를 받던 병원과 정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메르스 의심진단
메르스 의심진단 서울신문 DB
서울고법 민사9부(이창형 부장판사)는 메르스 ‘38번 환자’였던 A씨의 자녀들이 대전의 대청병원과 정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항소 기각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5월14일 무렵부터 간경화 등으로 대청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6월1일 메르스 의심 증상으로 충남대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그달 15일 메르스 감염증에 의한 폐렴 및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했다.

대청병원은 평택성모병원에 입원했던 메르스 첫 환자로부터 감염된 16번 환자가 들렀다가 감염자가 급속히 늘어난 병원이다. 대청병원은 메르스 사태로 우리나라에서 첫 ‘코호트 격리’를 했다. 코호트 격리란 감염환자 발생 시 해당 병동을 의료진 등과 함께 폐쇄해 운영하는 조치를 말한다.

A씨 유족은 A씨가 5월24일부터 발열 증상이 나타났는데도 대청병원이 메르스 진단을 위한 검사를 하지 않았고, 메르스 1차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즉시 충남대 병원으로 옮기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정부가 감염병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지자체는 A씨를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옮기지 않아 집중 치료를 받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유족은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 1심에서 “병원 의료진의 조치가 지연됐다고 할 수 없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정부의 과실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 판단이 옳다고 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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