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채동욱 혼외자’ 사진 촬영까지 시도 정황

박근혜 정부, ‘채동욱 혼외자’ 사진 촬영까지 시도 정황

입력 2018-06-15 18:24
수정 2018-06-15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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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전 검찰총장
채동욱 전 검찰총장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부당하게 사찰하려 했다는 의심을 낳는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민정수석실이 경찰을 동원해 채 전 총장의 혼외자를 사진 촬영하려고 한 정황이 파악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채모군에 대한 불법 정보조회에 관여한 혐의로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등 국정원 간부 3명을 15일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혼외자 정보를 불법 조회해 국정원에 넘기거나 관련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임모(구속) 서초구청 전 과장, 김모 전 서초구청 팀장, 송모 전 국정원 정보관, 조모 전 청와대 행정관 등 4명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채 전 총장 불법 사찰 의혹을 놓고 국정원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재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국정원이 2013년 6월 원세훈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려는 검찰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채 전 총장 혼외자 정보를 조직적으로 파악한 사실을 확인했다.

앞선 2014년 수사 당시 송 전 정보관은 “식당 화장실에서 채 전 총장의 혼외자 관련 첩보를 우연히 듣고 혼자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해 단독 행위로 기소됐으나 실제로는 혼외자 첩보를 검증하라는 남 전 원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국정원이 파악한 혼외자 정보를 비슷한 시기에 알고 있었고, 이후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직원이 채군의 초등학교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요청해 채군을 사진 촬영하려 한 사실도 처음으로 파악했다.

다만 검찰은 “촬영 시도는 무산된 것으로 확인돼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는 직권남용죄로는 따로 입건하지 않았다”며 “그 외 청와대 관계자의 관여 여부에 대해서는 더 추가로 규명된 부분은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송 전 정보관의 요청에 따라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불법 조회한 서초구청 관련자가 불법 사찰 의혹이 처음 불거졌던 2014년 기소됐던 조이제 전 서초국정 국장이 아닌 임 전 과장이라는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임 전 과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5월 17일 구속 기소했고,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조 전 국장에 대한 상고는 취하하기로 했다.

2014년 수사 당시 검찰은 누군가가 서초구청장 앞 면담대기실 유선전화로 송 전 정보관에게 혼외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내용을 알려준 사실을 확인했으나, 현장에 폐쇄회로(CC)TV 등이 없어 관련자 진술만으로 조 전 국장을 기소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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