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방화용의자 화상 심각…경찰 “치료 마친 뒤 구속영장 신청”

군산 방화용의자 화상 심각…경찰 “치료 마친 뒤 구속영장 신청”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6-19 13:46
수정 2018-06-19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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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가린 군산 주점 방화 용의자
얼굴 가린 군산 주점 방화 용의자 전북 군산시 장미동 한 주점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긴급체포된 이모(55)씨가 18일 새벽 병원 치료를 받기 위해 군산경찰서를 나가고 있다. 2018.6.18 연합뉴스
전북 군산시 장미동 주점에 불을 질러 33명의 사상자를 낸 방화용의자 이모(55) 씨가 온몸에 화상을 입어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씨는 방화 과정에서 몸에 불이 붙어 전신 70%에 2도 화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현재 경기도의 한 병원 중환자실에서 화상 치료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씨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씨 건강 상태가 위중해 수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구속영장 신청을 치료 이후로 미뤘다고 설명했다.

긴급체포 시한이 끝나는 20일 오전 이씨를 우선 석방한 뒤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다시 체포 영장을 발부받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씨의 도주를 차단하기 위해 병원 주변에 경력을 배치했다.

지난 17일 술값 시비로 업주와 말다툼을 벌인 이씨의 방화로 3명이 숨지고 30명이 상처를 입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이씨가 인화물질을 뿌려 주점에 불을 내는 과정에서 몸에 불이 붙은 것으로 보인다”며 “생각보다 상태가 심각해 신병처리를 치료 이후로 미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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