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한끼 굶는다고 안 죽어” 아이돌그룹 식비도 안 준 기획사

“밥 한끼 굶는다고 안 죽어” 아이돌그룹 식비도 안 준 기획사

입력 2018-06-22 10:15
수정 2018-06-2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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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그룹을 관리하면서 식사도 제대로 챙겨주지 않는 등 부실한 지원을 해온 연예기획사에 대해 법원이 계약 해지를 요구한 그룹 멤버들의 손을 들어줬다.

5인조 남자 아이돌 그룹 멤버들이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맺은 건 2015년 12월. 몇달 간의 연습생 생활을 거쳐 다음해 여름 꿈에 그리던 데뷔를 했다.

그렇지만 이들의 꿈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

기획사는 사정이 안 좋다며 직원을 자꾸 줄이기 시작했다. 담당 매니저나 이동을 위한 차량은 물론 보컬·댄스 레슨 등 아이돌 그룹에 당연히 따라올 것으로 여겼던 각종 지원이 점점 끊겼다.

기획사 사정 때문에 그룹 연습실을 에어로빅 수업에 대여한 것까지는 그럴 만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멤버들조차 연습실을 들어가지 못하게 비밀번호를 바꿔버리는 어이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심지어 기획사는 “한 끼 안 먹는다고 안 죽는다”는 식의 말을 하며 멤버들이 숙소에서 먹을 음식과 생필품 비용도 지급하지 않았다. 한 직원은 식대 지원은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건의했다가 회사를 그만둬야 했다.

일본과 대만 등 해외에서 활동하기도 했지만 TV에서도 보던 여느 한류 아이돌의 모습과 달랐다. 해외 활동에 매니저나 직원이 전혀 동행하지 않았고, 멤버들이 직접 팬들을 끌어모으는 ‘호객 행위’에 나서야 했다.

멤버들을 향해 기획사 대표는 폭언과 협박을 일삼았다. 대표는 “말을 듣지 않으면 업계에서 매장시키겠다”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멤버 개개인을 향해 “밉상이다” “가정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다‘ ’뒤통수 칠 상이다‘ 등 모욕적인 말도 했다. 멤버를 교체하겠다느니, 거액의 위약금을 물게 하겠다는 협박도 했다.

결국 멤버들은 “소속사가 각종 계약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계약은 해지됐다”면서 법원에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최희준)는 멤버들의 호소를 모두 인정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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