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은폐·축소 공무원 엄중 징계

성폭력 은폐·축소 공무원 엄중 징계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18-07-03 22:48
수정 2018-07-04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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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합동 성폭력 근절 대책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공무원에 대해 엄중 징계하고, 민간에선 근로감독관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만 대책이 실효성을 갖추려면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이 통과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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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3일 청와대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 5개월간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이번 대책은 여가부와 교육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인사혁신처, 경찰청 등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했다.

우선 공무원징계령 시행 규칙을 개정해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관리자 등을 징계한다.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사기관 교육 과정에 성인지 감수성을 위한 교과목을 신설하는 안도 포함했다. 근로 감독이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라 민간사업장은 성희롱·성차별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을 늘리고, 남녀고용평등 전담 근로감독관 배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소규모 사업장은 외부 전문가가 명예고용평등감독관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위촉 대상 범위를 늘린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엔 ‘성희롱·성차별 전문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대학 내 성폭력 담당기구 설치를 의무화하고, 초·중·고교에선 성폭력 사건으로 징계가 발생하면 전수조사를 의무화한다. 징계권자 재량이었던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징계 기준을 국공립 교원만큼 높이도록 관계법도 개정한다. 교육대와 사범대에선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내용을 필수 이수하도록 교육과정을 개편한다. 새로운 시행규칙 개정과 법안 마련 등이 제안됐으나 실효성을 갖추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 계류 중인 미투 관련 법안만 19개나 된다. 성희롱·성폭력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 예방교육 강화 등이 담긴 개정안이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8-07-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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