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리맨’ 체포됐지만 법원 구속영장 기각

‘오토바리맨’ 체포됐지만 법원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8-07-06 08:36
수정 2018-07-06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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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를 몰고 대학가를 다니며 젊은 여성을 상대로 자신의 신체를 노출한 ‘오토바리맨’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성모(39)씨를 강제추행 및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성씨는 올해 3~6월 서울 성북구 국민대·성신여대·고려대 등 대학가에서 총 24차례 자신의 신체를 노출하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헬멧을 쓰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가 젊은 여성을 발견하면 오토바이로 굉음을 내며 접근한 다음 바지를 내렸다.

심지어 여성의 팔을 잡아끌고서 자신의 신체를 보도록 강요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대 인근에서 피해 사레와 목격담이 전해지면서 인터넷 상에서는 ‘국민대 오토바리(오토바이와 ‘바바리맨’의 합성어)를 조심하라‘는 주의글이 확산됐다.

경찰은 CCTV 등을 분석해 성씨를 추적, 지난달 13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북부지법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범행이 확인된 점 등을 보완해 다음주 초에 사전구속영장을 재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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