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권한 모두 넘긴다?…행정처 개혁안 놓고 찬반논란

대법원장 권한 모두 넘긴다?…행정처 개혁안 놓고 찬반논란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7-08 11:24
수정 2018-07-0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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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추진 ‘사법행정회의’ 권한 두고 “사법행정 총괄” vs “의결권만 부여”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및 법관사찰 의혹이 불거진 법원행정처 개혁을 위해 가칭 ‘사법행정회의’ 신설을 추진 중인 것으로 7일 알려지자 법원 안팎에서 찬반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장 권한까지 모두 사법행정회의에 넘겨야 하는지, 법원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게 적절한지 등을 두고 사법부 내부에서 의견이 맞서고 있다. 더구나 국회가 구상하는 법원행정처 개혁안과도 거리가 있어 제도 도입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사법행정회의 신설 방안을 둘러싼 가장 큰 논쟁거리는 대법원장이 가진 권한까지 사법행정회의에 모두 넘겨주느냐 하는 문제다.

현재 법원조직법상 사법행정사무는 대법원장이 총괄하게 돼 있는데, 이런 총괄권한을 사법행정회의에 이전해야 할지를 두고 의견이 갈리는 것이다.

사법행정회의에 총괄권한을 줘야 한다는 측에서는 이번 기회에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연결고리를 확실히 끊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진 것은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장을 단순히 보좌하는 수준을 넘어 ‘대법원장 친위대’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는 인식에 토대를 두고 있다. 대법원장 권한까지 모두 사법행정회의에 넘겨 법원행정처를 대법원장으로부터 독립시켜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의견이다.

반면 사법행정회의가 중요한 사법정책을 결정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결권만 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사법행정회의가 의결한 정책을 대법원장이 따르도록 하면서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 총괄권한은 유지해야 법원조직법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제도개혁이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사법행정회의에 외부 인사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두고도 찬반논란이 거세다.

현재 검토되는 방안은 법원 내부 인사만 참여하는 ‘11인’안과 ‘9인’안, 법원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13인’ 안 등으로 구분된다.

법원 내부 인사로만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헌법을 근거로 삼는다. 헌법은 사법권을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귀속시키고 있으므로 사법행정권 역시 법원 내에서 맡아야 한다는 논리다.

외부 인사가 법관 인사나 사무분담, 근무평정 등에 개입하면 사법부의 정치화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외부 인사 참여를 허용하면 국회가 논의 중인 ‘사법평의회’ 제도와 다를 것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반면 외부 인사가 참여해야 한다는 측에서는 사법행정에 관한 의사결정을 모두 판사가 해야 한다는 의미로 헌법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외부 인사가 의사결정에 참여했더라도 법원 산하의 회의체에 속한 상태이므로 삼권분립 원리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법권 또한 국민에게 위임받은 것이므로 사법행정 또한 국민과 무관한 자율적 영역이라고 볼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방식을 두고서도 다양한 의견이 개진된다. 국회에서 선출하는 방안과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조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방안, 국민 공모를 받는 방식 등이 논의되고 있다.

사법행정회의를 만든다면 법원조직법을 바꿔야 할지, 대법원 규칙을 만드는 방식으로 할지도 문제다. 법원조직법 개정은 법률로 도입하는 방안이므로 사법행정회의에 강한 권한을 주는 방식이지만, 국회 여건상 개정 여부와 시기가 불확실하다는 단점이 있다.

아울러 국회는 사법행정회의와는 다른 사법행정 의결기구인 사법평의회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사법평의회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 대신 법관 인사와 법원 예산, 사법행정 사무 전반을 결정하는 기구를 뜻한다.

사법평의회 구성원의 다수를 국회에서 지명하도록 하는 게 국회의 구상이어서 삼권분립에 어긋난다고 보는 반대 기류가 법원에는 적지 않다.

사법행정을 담당할 기관의 상을 놓고 국회와 절충점을 찾기 쉽지 않은 사정을 고려할 때 법원은 법률 개정보다는 대법원 규칙을 만들어 사법행정회의 도입을 추진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법률 개정보다 규범력은 약하지만 비교적 단기간에 제도시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 경우에는 사법발전위원회나 사법개혁위원회,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 등 법원 산하 각종 위원회가 법률에 명시적 근거 없이 대법원 규칙만으로 설치됐다는 점도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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