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영욱. 연합뉴스
고영욱은 지난 2013년 미성년자 3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년 형 등을 선고받았다. 안양교도소와 남부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던 고영욱은 2015년 7월 10일 만기 출소와 동시에 전자발찌를 착용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실형을 살게 된 범죄자는 출소일부터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된다. 2015년 7월 10일 출소했고, 전자발찌 부착 3년 선고를 받았다면 종료일은 2018년 7월 9일이 된다”고 밝혔다.
그간 고영욱의 위치 및 이동 경로는 모두 전자발찌를 통해 실시간으로 법무부 중앙관제센터에 기록돼왔으나 오늘 이후로 그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없게 됐다. 학교 등의 제한구역에 출입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고영욱의 신상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에서 2년간 더 조회할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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