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성에 ‘워마드’라 부르면 모욕죄” 벌금형

법원 “여성에 ‘워마드’라 부르면 모욕죄” 벌금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07-18 09:11
수정 2018-07-18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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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갈등 관계였던 여성을 향해 ‘워마드’라고 불러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보수매체 기자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수영 부장)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보수매체 소속 기자 A(62)씨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메갈리아, 워마드, X슬아치 등은 여성을 폄하하고 경멸하는 단어”라면서 “피해 여성을 상대로 경멸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단어를 게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모욕했다”면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도 보호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6년 8월 동호회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한 여성과 말다툼을 하던 중 ‘메갈리아’, ‘워마드’ 등을 언급하며 총 14번에 걸쳐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내용과 방법, 범행 횟수, 모욕 강도 등에 비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범죄 사실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면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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