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내연녀 살해한 탈북민 징역 15년

이별 통보에 내연녀 살해한 탈북민 징역 15년

김병철 기자
입력 2018-07-22 13:34
수정 2018-07-2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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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내연녀를 살해한 탈북민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52) 피고인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 피고인은 2014년부터 한국에 정착해 생활하던 중 지난해 8월 정부 탈북민 상담프로그램의 상담자로 참여해 그해 입국한 탈북민 A(45·여) 씨를 만난 뒤 내연관계로 이어져 경기도 용인의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 숙소에서 동거하게 됐다.

김 피고인은 A 씨와 결혼을 생각했지만, 올해 초 중국에 있던 A 씨의 남편이 한국에 오면서부터 다툼이 잦아졌고 결국 지난 3월 18일 술에 취한 김 피고인은 “남편에게 가겠다”는 A 씨를 자신의 숙소에서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구속기소 된 김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지만,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전후 행동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직후 죄책감과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자살을 기도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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