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만 60~65세 정년 제한
서울교육청은 22일 간접고용 노동자 4006명을 오는 9월부터 순차적으로 교육감이 직접 고용한다고 밝혔다.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직고용 전환은 지난해 8월 교육청이 발표한 ‘학교 비정규직 5가지 정책 방향’에 따른 것으로 올해 2월 기간제 근로자 119명의 정규직 전환에 이은 2단계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 급여에 더해 연 300만원 수준의 복리후생 수당이 지급돼 처우 개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소속 기관과 공립학교에서 일하는 용역 업체 소속 청소 노동자(1734명), 당직·경비(1669명), 시설 관리(567명), 콜센터·전산센터·기록관 직원(36명)이 대상이다. 전환 시점은 용역 업체와의 계약 만료 시기 등을 고려해 학교 관련 노동자는 오는 9월 1일, 산하기관 노동자는 내년 1월 1일이다. 정년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당직·청소직종 만 65세, 나머지 직종은 만 60세로 결정됐다. 현재 일하는 노동자 중 정년을 넘긴 경우에는 연령별 유예 기간이 적용된다. 75세 이상은 1년, 70세 이상 74세 이하는 2년, 70세 미만은 3년이다. 교육청은 유예 기간이 지나도 정년 초과 노동자를 즉시 해고하지 않고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다면 학교장 평가를 토대로 1년 단위 재계약을 맺기로 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8-07-23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