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 시인 ‘성추행 폭로’ 최영미 등에 10억대 소송

고은 시인 ‘성추행 폭로’ 최영미 등에 10억대 소송

입력 2018-07-25 23:06
수정 2018-07-26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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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성 시인·언론사 포함 손배소

최 “힘든 싸움 시작” 페북에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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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 시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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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미 시인.
최영미 시인.
고은 시인의 성추문 의혹이 법정으로 갔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고 시인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에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최영미 시인과 박진성 시인, 언론사 등을 상대로 10억 7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민사합의14부(부장 이상윤)에 배당됐다. 고 시인 측 소송 대리인은 법무법인 덕수가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시인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았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소송당하는 건 처음입니다. 원고 고은태(고은 본명)의 소송 대리인으로 꽤 유명한 법무법인 이름이 적혀 있네요. 힘든 싸움이 시작되었으니, 밥부터 먹어야겠네요”라고 썼다.

고 시인의 성추문은 최 시인이 지난해 겨울 한 계간지에 고 시인의 성추행을 암시하는 시 ‘괴물’을 발표하고 이 같은 사실이 지난 2월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최 시인은 직접 방송 뉴스에 출연해 원로 시인의 성추행이 상습적이었다고 밝혔다. 또 한 일간지를 통해서는 고 시인이 과거 한 술집에서 바지 지퍼를 열고 후배 문인들에게 특정 부위를 만져 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 시인은 지난 3월 영국의 출판사를 통해 “나 자신과 아내에게 부끄러울 일은 하지 않았다. 일부에서 제기한 상습적인 추행 의혹을 단호히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박 시인이 자신의 블로그에서 “저는 추악한 성범죄 현장의 목격자입니다. 그리고 방관자입니다. 지난날의 저 자신을 반성합니다. 그리고 증언합니다”라며 최 시인의 폭로가 사실이라고 거들었다.

폭로가 잇따르자 서울시는 고 시인의 삶과 문학을 조명한 서울도서관의 ‘만인의 방’을 철거했고, 고 시인은 국내 대표 문인단체 한국작가회의를 탈퇴했다. 최 시인은 ‘미투 운동’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서울시 성평등상 대상을 수상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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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선 기자hsnc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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