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웹툰 불법사이트 ‘밤토끼’ 운영자 집행유예형

국내 최대 웹툰 불법사이트 ‘밤토끼’ 운영자 집행유예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08-22 15:17
수정 2018-08-2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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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웹툰 사이트 ‘밤토끼’ 운영자 구속 뒤 사이트 운영 권한이 이양돼 웹툰 작가들이 검거를 환영하는 웹툰을 게재하고 있다.
불법 웹툰 사이트 ‘밤토끼’ 운영자 구속 뒤 사이트 운영 권한이 이양돼 웹툰 작가들이 검거를 환영하는 웹툰을 게재하고 있다.
9만건에 가까운 웹툰을 불법으로 게시하고 도박 사이트 광고로 9억원가량을 챙긴 국내 최대 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운영자와 그 일당이 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신형철 부장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내 최대 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밤토끼’ 운영자 A(43·프로그래머)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암호화폐인 리플 31만개(환산 금액 2억 3000만원) 몰수, 추징금 5억 7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서버 관리와 웹툰 모니터링을 한 B(42·여)씨와 C(34)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A씨 등은 2016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밤토끼’ 사이트에 국내 웹툰 8만 3347건을 불법으로 올려놓고 도박 사이트 배너 광고료 명목으로 9억 5000만원을 받았다.

이를 주도한 A씨는 다른 불법 사이트에서 먼저 유출된 웹툰만을 자신의 사이트에 게시하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했다.

독학으로 익힌 프로그래밍 기법으로 간단한 조작만으로 다른 불법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웹툰을 가져오는 자동 추출 프로그램을 만들어 범행에 이용했다.

수시로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바꿨고 도박 사이트 운영자와 광고 상담을 할 때는 해외 메신저만 썼다.

B씨와 C씨는 해당 기간에 A씨로부터 월 200만∼250만 원을 받고 사이트 모니터링이나 방문자 상담 등을 맡았다.

‘밤토끼’ 사이트가 입소문이 퍼지면서 배너 광고 1개에 월 200만원이던 도박 사이트 광고료는 월 1000만원으로 치솟기도 했다.

신 부장판사는 “이 사건과 같은 범죄를 엄벌하지 않으면 저작권자들의 창작 행위가 위축돼 사회·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웹툰 시장은 7240억 원대 규모 이상이고 A씨가 운영한 ‘밤토끼’로 인한 저작권료 피해만 2400억 원대에 이른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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