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청주상당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20분쯤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한 상가건물 3층 노래방에서 불이 나 업주 A(47·여)씨가 숨졌다. A씨의 머리에서는 둔기에 맞은 것으로 보이는 외상이 발견됐다. 함께 현장에 있던 B(50)씨는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노래방 안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둔기와 인화물질이 들어있는 통이 발견됐다. 경찰은 B씨가 A씨에게 둔기를 휘두른 뒤 노래방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B씨가 퇴원하는대로 체포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불은 3층 건물 내부 등 56.4㎡를 태워 1190여만 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내고 20여 분만에 진화됐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노래방 운영과 관련해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B씨에게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또는 살인 및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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