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1심 선고 TV 생중계…MB는 동의 안해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선고 TV 생중계…MB는 동의 안해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10-02 15:05
수정 2018-10-0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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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심 공판 출석하는 이명박
결심 공판 출석하는 이명박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9.6
연합뉴스
오는 5일 열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이 TV로 중계된다.

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는 이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을 TV로 실시간 중계하기로 했다.

선고공판은 5일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사자인 이 전 대통령은 선고공판 중계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법정 내 질서 유지 등을 고려, 법원이 자체 촬영한 영상을 언론사에 송출하는 방식으로 선고공판 중계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 중계는 지난해 대법원이 주요 사건의 1·2심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내부 규칙을 만든 이후 사건으로는 3번째 사례다.

지난 4월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 선고가 첫번째 사례였다. 이어 7월 역시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의 1심 선고가 TV로 생중계됐다.

대법원은 규칙을 개정하면서 피고인이 생중계에 동의할 경우 선고공판을 생중계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재판부의 뜻에 따라 생중계할 수 있도록 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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