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외압 혐의’ 최경환 1심서 무죄…“증거 부족”

‘채용외압 혐의’ 최경환 1심서 무죄…“증거 부족”

김병철 기자
입력 2018-10-05 11:21
수정 2018-10-0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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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채용외압을 행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유성 부장판사)는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전임 박근혜 정부에서 ‘친박 실세’로 통하던 최 의원은 지난 2013년 박철규 당시 중진공 이사장에게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한 인턴직원 황모 씨를 채용하라고 압박, 황 씨를 그해 중진공 하반기 채용에 합격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2009년 초부터 5년간 최 의원의 경북 경산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한 황 씨는 36명 모집에 4000여명의 지원자가 몰린 당시 채용 과정에서 1차 서류전형과 2차 인·적성 검사, 마지막 외부인원 참여 면접시험까지 모두 하위권을 기록했다.

황 씨는 그러나 2013년 8월 1일 박 전 이사장이 국회에서 최 의원을 독대한 직후 최종 합격 처리됐다.

최 의원은 그동안 “박 전 이사장을 국회에서 만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날 재판부는 최 의원이 박 전 이사장을 국회에서 만나 황 씨에 대한 채용을 요구한 것은 사실로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행위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나 강요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황 씨에 대한 채용을 요구했을 뿐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자신이 가진 중진공에 대한 감독 권한 등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중진공이나 박 전 이사장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강요죄 또한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방해가 될 정도의 공포를 상대방이 느낀 경우 성립되는데 박 전 이사장의 진술 등에 비춰보면 박 전 이사장은 피고인의 요구를 받고 실망, 반감, 분노 등의 감정을 느낀 것으로 보이지 의사결정에 방해가 될 정도의 공포를 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결국 이 사건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의 증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 씨를 부정하게 채용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박 전 이사장과 박 전 이사장의 재판 증인에게 최 의원이 이 사건에 연루되지 않은 것처럼 허위 증언을 하게 시켰다가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최 의원의 보좌관을 언급하며 무죄 선고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된 다른 사람들은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피고인에게 무죄가 난 것은 국민의 법 감정에 어긋난다고도 볼 수 있지만, 공소장만 보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다만, 법적으로 무죄라고 판단한 것이지 이러한 행위가 윤리적으로도 허용된다고 본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6월 징역 5년에 벌금 1억 5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현재 2심 재판 중이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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