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월급 200만원…남성이 여성보다 30만원 더 벌어

이주노동자 월급 200만원…남성이 여성보다 30만원 더 벌어

강경민 기자
입력 2018-10-05 09:31
수정 2018-10-05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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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관련 실태조사 결과 공개

국내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의 한 달 평균 월급이 200만 원을 약간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절반 가까운 비율로 임시로 마련된 숙소에서 지내면서 일을 했다.

인권위는 5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릴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과 인간다운 삶터를 지키기 위한 모니터링 결과보고회’에 앞서 ‘이주와 인권연구소’가 올해 4∼8월 총 1천461명의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이주노동자의 1주일 평균 노동시간은 54.4시간이고, 평균 월급은 200만1천79원이었다.

업종별 평균 월급은 건설업이 216만7천37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조업(201만5천632원), 서비스업(184만3천478원), 농축산어업(167만88원) 순이었다.

성별로 나눠보면 남성과 여성의 평균 노동시간은 같았지만, 평균 월급은 남성이 204만3천877원으로 여성(174만4천292원)보다 30만 원 가까이 더 많이 받았다.

‘회사에서 정해주거나 제공하는 숙소의 유형’에 관한 질문에서는 전체 응답자 1천33명 중 절반이 넘는 570명(55%)이 작업장 부속 공간(396명)이나 임시 가건물(174명)에서 산다고 답했다.

특히 농축산업의 경우 조립식 패널이나 컨테이너로 지은 임시 가건물에서 산다는 비율이 36.7%로 다른 업종보다 유독 높았다.

숙소의 상태에 관한 설문에서는 ‘실내 화장실이 없다’(39.0%), ‘화재대비시설이 없다’(34.9%),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해주지 않는다’(29.0%), ‘수세식 변기가 없다’(12.7%) 등이 문제로 꼽혔다.

사업주에게 매달 일정한 금액이나 월급의 일정한 비율을 숙소비로 지불한다는 비율은 38.4%였다. 속소비 평균은 13만7천997원이었다.

숙소 조건이 열악한 농축산업에서 숙소비를 낸다는 비율은 44.9%로 다른 업종보다 높았고, 이들의 평균 숙소비 또한 20만3천200원으로 유독 많았다.

숙소비와 식비를 임금에서 먼저 공제한다는 377명에게 서면 동의서에 서명했는지 여부를 따로 물었을 때 41.6%가 ‘서명한 적 없다’고 답했다. 또한, ‘동의하지 않았지만, 고용주가 시켜서 할 수 없이 서명했다’는 비율도 15.9%에 달했다.

한편 이번 결과보고회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주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인권위, 이주인권연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 공동 주최한다.

결과보고회에서는 실태조사 공유에 이어 정책제언과 토론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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