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1심 판결에 실망···항소 의미 있겠나”···11일쯤 항소 여부 결정

이명박 “1심 판결에 실망···항소 의미 있겠나”···11일쯤 항소 여부 결정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8-10-08 15:00
수정 2018-10-0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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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항소 여부를 오는 11일 결정할 예정이다. 항소 기한은 12일까지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8일 취재진에 “오늘 접견에서 항소 여부를 확정하지 못했다”면서 법조인들의 의견을 더 들은 후 11일쯤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판결 직후 “무죄 부분에 대해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할 계획”이란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이 전 대통령 측이 항소하지 않아도 2심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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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와 횡령등의 혐으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일인 3일 오후 MB측 변호인 강훈(왼쪽), 피영현(오른쪽) 변호사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8.5.3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뇌물수수와 횡령등의 혐으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일인 3일 오후 MB측 변호인 강훈(왼쪽), 피영현(오른쪽) 변호사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8.5.3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강훈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이) 1심 판결에 실망을 많이 하셔서 항소해봤자 의미가 있겠느냐는 생각도 하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의 공정성을 믿고 항소해 1심 판결을 다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는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에서 16가지 공소사실 중 7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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