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술취한 여승객 추행 택시기사에 실형

법원, 술취한 여승객 추행 택시기사에 실형

최치봉 기자
입력 2018-10-09 09:14
수정 2018-10-09 09: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이 술에 취한 여승객을 추행하고 성폭행하려고 한 택시기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 정재희)는 강간미수와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20일 오전 5시35분쯤 자신이 운전하던 택시에 승차한 B(20·여)씨를 깨웠으나 술에 취해 일어나지 않자 택시 뒷자리로 옮겨 타 B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 B씨를 인근 숙박업소로 데리고 들어가 ‘집에 보내달라’는 B씨를 추행하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승객인 B씨가 술에 취한 것을 알고 추행한 뒤 숙박업소로 데려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