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과거사위 “형제복지원 수사 은폐·축소… 특별법 제정하라”

檢 과거사위 “형제복지원 수사 은폐·축소… 특별법 제정하라”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8-10-10 22:22
수정 2018-10-10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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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진상규명·피해 회복 필요하다” 檢총장 비상상고·피해자 사과 권고

1970~80년대 최악의 인권 유린 사례로 평가받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당시 검찰이 수사를 축소·은폐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법무부 산하 과거사위원회는 피해 회복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권고했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10일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보고를 받고, 국가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추가 진상 규명 및 피해 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권고를 내놨다.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인 선도 명목으로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무연고자 3000여명은 강제노역을 하며 폭행, 학대, 불법 감금, 성폭행 등에 시달렸다. 이 과정에서 숨진 사람만 50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인근(2016년 사망) 형제복지원 원장은 특수감금,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됐다가 최종적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대검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 당시 검찰 지휘부는 수사를 중단시키려 했고, 수사 검사는 횡령 혐의에서 인권 침해로 수사를 확대하려고 했으나 중단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지휘부는 수사 검사에게 박 원장에 대한 불구속 기소를 지시하거나, 구형량을 줄이라고 압박했다. 청와대에서 이 사건을 수시로 보고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이 밖에도 박 원장이 부산시 공무원과 금전 거래를 하는 등 유착 관계에 있었고, 이로 인해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부산시가 위법 행위를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결과도 나왔다.

과거사위는 “형제복지원의 위법한 수용 과정과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추가 진상 규명 및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과거사위는 또 위헌·위법한 내무부 훈령 410호를 근거로 박 원장이 특수감금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만큼 검찰총장이 비상상고를 신청할 것도 권고했다. 앞서 대검 산하 검찰개혁위원회도 같은 권고를 내린 바 있다. 과거사위는 수사 축소와 은폐에 대해 검찰총장이 사과하는 한편, 당시 수사의 문제점을 알리고 검사 개개인에게 직업적 소명의식을 확고히 정립할 수 있는 제도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검은 “형제복지원 사건 관련 인권 침해의 중대성과 국민들의 높은 관심, 염려를 잘 알고 있다”며 “권고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10-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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