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출연자에게 “술 따라라” 방송한 ‘짠내투어’ 법정 제재 의결

여자 출연자에게 “술 따라라” 방송한 ‘짠내투어’ 법정 제재 의결

오세진 기자
입력 2018-10-11 11:24
수정 2018-10-1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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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N ‘짠내투어’ 방송화면 캡처
tvN ‘짠내투어’ 방송화면 캡처
아이돌 그룹 ‘빅뱅’의 승리가 ‘구구단’ 세정에게 호감 있는 남성의 잔에 술을 따르라고 한 장면을 여과없이 내보낸 tvN 방송프로그램 ‘짠내투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가 ‘법정 제재’를 의결했다. 소위는 성평등 규정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했다.

방송소위는 지난 10일 “여성 출연자로 하여금 남성 출연자에 대한 호감 표현의 수단으로 술을 따르게 하는 내용을 방송한 tvN, XtvN, OtvN ‘짠내투어’에 대해 법정 제재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18일 방송된 ‘짠내투어’에서 승리는 “세정씨가 ‘짠내투어’ 오셨으니까, 지금 남자가 5명 있습니다. 그 사람의 위치, 인지도 그런 건 다 집어치우고 그 사람의 성향과 스타일만 봤을 때”라면서 세정에게 술을 따를 것을 권유했다.

승리는 “남자 다섯 분(박명수, 허경환, 조세호, 정준영, 승리)은 앞의 잔을 다 비워주시고요. 요거(맥주)를 세정씨가 갖고 있다가 남자 다섯 분이 눈을 감고 있으면”이라며 방법을 직접 알려주기까지 했다.

방송소위는 이날 방송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 제5호, 제30조(양성평등) 제4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tvN과 OtvN에는 ‘경고’, XtvN은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전체회의에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방송소위는 “tvN의 경우 양성평등 관련 심의규정을 반복 위반하고 있으며, XtvN, OtvN은 이 같은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해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사 자체심의에서도 해당 내용이 성희롱으로 비칠 수 있음을 지적당했음에도 그대로 방송한 점, 사회 전 분야에서 성평등 이념 실현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프로그램 제작진의 성평등 감수성 부재로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과 정서를 해쳤다”고 지적했다.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법정 제재’는 방송소위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지상파나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법정 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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