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주휴수당 없애면 노동자 임금 104조원 줄어든다”

한국노총 “주휴수당 없애면 노동자 임금 104조원 줄어든다”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18-10-14 13:55
수정 2018-10-1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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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노동자 임금 연간 10조 4581억원 감소

주휴수당을 폐지하면 노동자 임금이 연간 104조원 가까이 줄어든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노총은 14일 성명을 통해 “재계와 보수야당이 올 하반기 국회에서 주휴수당 폐지 등 근로기준법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사용자들은 연간 103조 7653억원을 노동자의 호주머니에서 강탈해 간다”고 주휴수당 폐지에 반대했다.
최저임금 개악 폐기를 위한 한국노총 결의대회
최저임금 개악 폐기를 위한 한국노총 결의대회 지난 6월 5일 서울 세종로공원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법 개악 폐기를 위한 한국노총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가 한 주를 결근하지 않고 일하면 받는 돈이다. 하루 8시간씩 주 5일을 일하고 주말 이틀을 쉬어도 이 중 하루는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고 매주 일당을 추가로 지급한다.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계는 주휴수당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사업체 노동력 조사결과’를 토대로 주휴수당 폐지 시 임금 삭감액을 추산했다. 지난 7월 기준 전체 상용직 노동자 1781만 8000명의 1인당 월평균 정액 급여는 290만 6000원이다. 여기에 임금 산정 기준은 1주 40시간과 주휴시간 8시간을 합치고 주휴시간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임금을 제외했다. 그 결과 노동자 1인당 월 48만 5302원이 깎이는데 여기에 전체 노동자 수와 12개월을 곱해 전체 임금 삭감액을 추정했다.

같은 방법으로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 331만 6000명에 대한 주휴수당 폐지 삭감액을 계산하면 연간 10조 4581억원이다. 이에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노동자의) 가정경제가 어려워지고 심각한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면서 “저임금노동자의 생존권 보호라는 최저임금제도의 도입 취지도 무력화된다”고 강조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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