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폭행 못 견딘 아버지 “아들 처벌해 달라”

상습폭행 못 견딘 아버지 “아들 처벌해 달라”

김학준 기자
입력 2018-10-14 22:40
수정 2018-10-14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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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친 호소로 2번 선처 끝 실형 선고

평소 부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도 선처를 받았던 20대 아들이 ‘더이상 감당하기 힘드니 처벌해 달라’는 아버지의 호소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살게 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존속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7일 오후 6시 30분쯤 인천시 동구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57)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전동 드릴로 안방 옷장을 부수려다가 부친에게 제지를 받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수차례 침을 뱉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과거에도 존속폭행 등으로 두 차례 입건된 바 있다. 그러나 부친이 선처를 호소해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았다. 재발 방지를 잇달아 약속하고도 어긴 것이다. 이번 사건 뒤 부친은 경찰 조사에서 “과거 아들에게 폭행을 당했을 당시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제는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 아들을 처벌해 달라”고 말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8-10-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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