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김동원 구속 기한 최대 6개월 연장…영장발부

‘드루킹’ 김동원 구속 기한 최대 6개월 연장…영장발부

김태이 기자
입력 2018-10-16 14:16
수정 2018-10-1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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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허익범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으로 구속연장 결정

‘댓글 조작’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드루킹’ 김동원씨의 구속 기간이 최대 6개월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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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김동원씨가 21일 오전 댓글 조작·뇌물공여·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9.21  연합뉴스
드루킹 김동원씨가 21일 오전 댓글 조작·뇌물공여·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9.21
연합뉴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최근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4월 17일 처음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날 자정을 기해 6개월의 구속 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재판부는 허익범 특검팀이 지난 8월 24일 재판에 넘긴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김씨 등의 공소사실이 여러 건이고, 아직 심리가 초반인 점 등에 비춰 구속 상태로 재판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김씨와 함께 기소된 ‘솔본아르타’ 양모씨와 ‘둘리’ 우모씨의 구속영장도 추가로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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