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추격 피해 음주운전·난폭운전·뺑소니 20대 무직남 검거

경찰 추격 피해 음주운전·난폭운전·뺑소니 20대 무직남 검거

고혜지 기자
고혜지 기자
입력 2018-10-26 13:28
수정 2018-10-2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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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쫓기며 난폭운전을 하다가 정차된 택시를 치고 보행자를 다치게 한 문모(28)씨가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문씨를 음주운전·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난폭운전 등에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문씨는 지난 8월 15일 오전 5시30분쯤부터 서울 관악구 소재의 친구가 운영하는 PC방에서 술을 마시고 오전 8시30분쯤 차를 몰았다.

음주운전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이 추격을 시작하자 문씨는 난폭운전을 시작했다. 지시위반, 신호위반 3회, 중앙선침범 4회, 역주행 등 곡예 운전을 하며 3km 가량을 도주했다. 문씨는 남부순환로에서 약280m 가량을 역주행하며 급좌회전 하던 중 정차 중인 택시를 충격하고 보행하던 최모(62·여)씨를 치고 도주했다. 최씨는 이 과정에서 전치 2주의 다발성 타박상을 입었다.

문씨는 차량을 골목길에 주차하고 친구 차량에 숨어 1시간 30분 가량 경찰이 자신의 차량을 추적하는지 살피다 피의차량을 발견하고 연락한 경찰관에 검거됐다. 문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43%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를 했기 때문에 단순 벌금형에 그치기는 어려울 것”이라 전망했다. 이어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음주운전 검문을 밤낮 가리지 않고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해 음주운전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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