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까지 노리는 ‘몸캠 피싱’

초등생까지 노리는 ‘몸캠 피싱’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8-11-04 17:54
수정 2018-11-04 18: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청소년 피해 급속 확산… 5개월새 11건

초등학생이 알몸 사진으로 협박을 받는 등 ‘몸캠 피싱’ 피해가 나이를 가리지 않고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채팅 애플리케이션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유인 행위가 대부분이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6월부터 5개월간 청소년 몸캠 피싱 피해 11건에 대해 보호 지원에 나섰다고 4일 밝혔다. ‘몸캠 피싱’은 채팅 과정에 피해자를 속여 알몸 사진이나 영상을 확보하고 이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더 심한 음란 행위를 강요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5년 102건이었던 몸캠 피싱 범죄는 지난해 1234건으로 급증했다.

여가부가 지원한 피해자 11명은 10대 초반~20대 초반이었다. 초등학생 1명, 중학생 2명, 고등학생 7명, 성인 1명이다. 피해자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각 1명을 제외하면 모두 여성이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11-05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