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기무사, 군인들 SNS 도·감청사업 추진했다

朴정부 기무사, 군인들 SNS 도·감청사업 추진했다

이주원 기자
이주원 기자
입력 2018-11-29 22:32
수정 2018-11-30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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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억 규모 비밀사업 ‘보안관제체계’ 불법성 드러나 합동참모회의서 중단 결정

‘세월호 사찰’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영장

옛 국군기무사령부가 박근혜 정부 시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도·감청하는 비밀사업을 추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방위사업청과 합동참모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박한기 합참의장이 주재한 합동참모회의에서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구축 일환으로 추진됐던 기무사의 ‘보안관제체계’ 사업의 최종 중단을 결정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과거 기무사 소요에 따라 정해진 TICN의 하부 체계인 보안관제체계의 사업 소요가 삭제돼 더이상 추진하지 않는다”며 “두 달여 전 실무회의에서 결정 났고 지난 28일 회의에서 최종 삭제됐다”고 설명했다.

기무사가 2006년부터 비밀리에 추진한 이 사업은 군인이 사용하는 SNS를 몰래 들여다볼 수 있는 장비와 체계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로 알려졌다. 군인이 인터넷을 검색할 때 입력하는 ‘키워드’까지 원격으로 도·감청할 수 있는 체계다. 이 사업은 2020년 중반까지 4000억원을 투입하는 엄청난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기무사 개혁에 따른 조치로 기무사를 대체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이 사업의 성격이 현 조직의 직무와 권한을 벗어난 불법 사업이라고 판단해 합참과 군에 사업중단을 요청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성훈)는 이날 세월호 유가족 불법 사찰을 총괄 지휘한 혐의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모 전 기무사 참모장에 대해서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18-11-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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