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법원 정보화사업 입찰비리와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입찰방해죄 등 혐의를 받는 전직 법원행정처 직원을 체포하고 관련 업체 및 전직 직원들의 주거지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법원행정처.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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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은 11일 오전 서울 강동구에 있는 D사와 구로구의 A사, 경기 성남시 I사 등 전산장비 납품 및 유지보수 업체 3곳과 전·현직 법원행정처 직원들의 주거지 등 총 1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대법원 사업 수주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또 검찰은 자신의 부인 명의로 된 업체를 설립해 전자법정 관련 사업을 수주한 혐의를 받는 전직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공무원 남모씨를 체포해 수사 중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업체 측으로 입찰과 관련된 법원 내부 문건이 다수 유출된 것을 확인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면서 “입찰방해죄 외의 추가 혐의에 대해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 8월부터 전산정보관리국 소속 직원들의 비위가 있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를 벌여왔다. 감사 결과 법원행정처는 해당 의혹을 사실로 확인하고 징계절차에 착수한 뒤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8일 해당 사건을 공정거래조사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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