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혜경궁 김씨’ 김혜경 불기소에 “다소 의외” 이례적 입장문

경찰, ‘혜경궁 김씨’ 김혜경 불기소에 “다소 의외” 이례적 입장문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12-11 18:20
수정 2018-12-1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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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부인 김혜경씨 검찰 출석
이재명 지사 부인 김혜경씨 검찰 출석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소유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2018.12.4 연합뉴스
트위터 ‘혜경궁 김씨’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를 불기소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경찰이 이례적으로 “다소 의외”라는 입장을 냈다.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경찰이 공개적으로 의아하다는 입장을 낸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11일 “‘혜경궁 김씨’ 사건 불기소 처분 관련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다소 의외라는 점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4월 12일 수원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받은 데 이어 6월 11일 이정렬 변호사의 고발 사건을 접수 받아 7개월간 검찰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30여 차례에 걸쳐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통해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등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려 다소 의외라는 것이다.

앞서 경찰은 ‘혜경궁 김씨’ 트위터(@08__hkkim) 글 4만여건을 분석하고 휴대전화 가입자 조사 등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혜경궁 김씨’ 계정 사용자와 김혜경씨가 동일인이라는 결론을 내려 지난달 19일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로 확인된 여러 정황과 사실관계를 종합해볼 때 김혜경씨가 단독으로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를 소유하거나 사용했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 이날 불기소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그 근거로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등록 이메일로 추정된 근거 화면이 인터넷에 유포된 캡처 화면으로, 원 촬영매체가 확보되지 않아 증거로 인정받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점, 김혜경씨가 트위터에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메일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공유돼 다수인이 사용하는 등 해당 이메일은 김혜경씨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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