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제주 예멘 난민 2명 인정은 부정여론 무마 결정”

인권위원장 “제주 예멘 난민 2명 인정은 부정여론 무마 결정”

이하영 기자
입력 2018-12-14 13:56
수정 2018-12-1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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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제주 예멘 난민에 대한 법무부 심사 결과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난민 보호 정책에 대한 재정비를 강력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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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11일 서울 중구 저동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인권위 블랙리스트 사건과 장애인인권 활동가 인권침해 사망사건 진상조사 결과에 따른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2018. 12. 11.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11일 서울 중구 저동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인권위 블랙리스트 사건과 장애인인권 활동가 인권침해 사망사건 진상조사 결과에 따른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2018. 12. 11.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최 인권위원장은 14일 성명을 내고 “단순 불인정 된 56명의 신변과 인도적 체류자들이 처할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이번 심사를 통해 드러난 난민보호 정책의 문제점을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재정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유엔난민기구는 ‘예멘 귀환에 관한 입장’ 발표에서 예멘을 탈출한 민간인에게 영토 접근을 허가하고, 예멘인의 강제 귀환을 중단하도록 각국에 권고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예멘 난민신청자들은 국제적으로 ‘강제송환을 할 수 없는 대상’으로 인정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난민인정자가 단 2명에 불과하고 다수의 인도적체류 허가를 결정한 것이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난민 심사라기 보다 난민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급히 무마하기 위한 일률적인 결정이라는 지적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는 단순 불인정 받은 56명에 대해 ‘제3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와 ‘범죄혐의 등으로 국내 체류가 부적절한 자’였다고 밝혔지만 이런 사유가 민법과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의 난민제한 사유에 명확히 부합하는지도 알수 없다”고 규탄했다.

앞서 법무부는 예멘 난민 신청자 484명 중 2명만 난민으로 인정했다. 이외 인도적 체류허가는 412명이 받았다. 56명은 단순 불인정 결정됐고 14명은 직권 종료됐다. 법무부는 내전이나 반군의 강제 징집을 피해 한국에 입국한 사람이기 때문에 난민 지위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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