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기차 충전구역에 불법주차하면 10만원 과태료

인천 전기차 충전구역에 불법주차하면 10만원 과태료

이명선 기자
입력 2018-12-30 11:00
수정 2018-12-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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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동주택은 주민 공동체가 자체 관리하고 과태료 안물려

인천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일반 자동차를 불법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아 놓으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전기차라도 충전시설에 충전을 시작한 후 1시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주차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물게 된다.

또 충전구역을 표시한 구획선·문자 등을 지우거나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면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주민 공동체가 자체 관리할 수 있도록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인천시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시설에 불법주차 단속을 강화해 달라는 민원이 늘고 있다”며 “연말까지는 계도·홍보를 실시한 뒤 내년 1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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