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3일 자정 풀려난다…항소심서 구속기한 추가 연장 불허

우병우, 3일 자정 풀려난다…항소심서 구속기한 추가 연장 불허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1-02 19:56
수정 2019-01-02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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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6.26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6.26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묵인과 국가정보원을 통한 불법 사찰 혐의로 각각 기소돼 재판 중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기한 만료로 풀려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병우 전 수석은 이날 자정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다.

우병우 전 수석이 풀려나는 것은 2017년 12월 15일 불법 사찰 혐의로 구속된 지 384일 만이다.

우병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관련자들을 제대로 감찰하지 못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돼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와 별건으로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구속돼 지난해 12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검찰은 불법 사찰 사건의 1심 선고가 나기 전인 지난해 7월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기한이 만료되자 국정농단 묵인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에 우병우 전 수석을 구속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차문호)는 우병우 전 수석이 국정농단 묵인 사건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공소사실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최근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기한을 추가로 연장해달라는 검찰의 의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병우 전 수석 측은 “형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심급과 사건을 넘나들며 구속하는 건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밝혔다.

법원의 결정으로 우병우 전 수석은 1년여 만에 자유의 몸이 된다.

우병우 전 수석의 두 사건은 항소심 재판부에서 병합 심리 중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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