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가난… ‘망우동 모녀’같은 비극 반복된다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가난… ‘망우동 모녀’같은 비극 반복된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9-01-27 17:58
수정 2019-01-28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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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주의’ 복지제도 빈곤층엔 그림의 떡

기초생활보장 복잡한 절차·과다한 서류
위기가구 찾아도 부양의무 기준 ‘걸림돌’
지자체간 천차만별 상담·서비스도 문제
‘찾아가는 복지’ 인력·예산 확대 등 절실
전문가 “복지 총량 늘려 실질적 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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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생활고를 비관해 자살한 ‘증평 모녀 사건’과 ‘구미 부자 사건’, 이달 초 ‘망우동 모녀 사건’ 등은 기존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으로도 발견하지 못하는 ‘틈새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인력과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수급자 스스로 가난을 증명해야 하는 현행 복지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한 제2, 제3의 ‘망우동 모녀’가 계속해서 나올 것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 3일 서울 중랑구 망우동의 한 반지하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김모(82)씨와 최모(56)씨 모녀는 매달 받는 기초연금 25만원으로 생계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하지 않았고 공과금과 건강보험료는 꼬박꼬박 내 빈곤 위기 가정을 파악하는 주민센터의 레이더망에도 걸리지 않았다. 어머니 김씨는 고령에 치매까지 앓고 있었지만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전수 방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망우동 모녀의 사례는 복지제도 시스템의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은 27일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본인이 신청해야 받는 ‘신청주의’ 제도인데, 망우동 모녀가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하려 했더라도 제도가 워낙 복잡해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하려면 내야 할 서류가 많은 데다 제도 자체도 복잡해 빈곤층의 정보 접근성이 떨어진다.

설령 망우동 모녀가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했더라도 부양의무자 기준에 가로막혔을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는 돌볼 가족이 있을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에서 빠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완전 폐지된 것은 기초생활보장 가운데 주거급여뿐이다. 생계·의료급여는 중증장애인과 노인을 부양의무자로 둔 가구에 한해 단계적 폐지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찾아가 상담하고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주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가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3509개)에서 시행됐지만 지역마다 편차가 큰 것도 문제다. 지자체가 예산의 일정 부분을 반드시 복지서비스에 사용하도록 중앙정부가 관리를 강화해 지역 간 복지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이후 전담팀 공무원을 충원했지만 여전히 현장 인력은 부족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찾아가는 복지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은 주민센터당 서울 6~7명, 도 지역 3~4명, 면 단위는 1~2명뿐”이라고 했다.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은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복지 사각지대 발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위기 가구를 발굴해 긴급 자금 등을 지원해주고선 지속적인 관리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분들을 제도의 틀에서 보호하려면 인력과 시스템이 필요한데, 기존 예산만 가지고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복지의 총량을 늘려야 한다고 말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8년 사회지출’ 자료를 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중은 11.1%로 OECD 회원국 평균인 20.6%에 크게 못 미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01-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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