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변호사 자격 찾았다

‘양심적 병역거부’ 변호사 자격 찾았다

유영재 기자
입력 2019-01-29 23:34
수정 2019-01-30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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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건씨 3차례 신청 끝에 재등록 성공

변협 “대법원 무죄 취지 판시따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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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건 변호사
백종건 변호사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살아 변호사 등록이 취소됐던 백종건(35·사법연수원 40기) 변호사가 3번째 재등록 신청 끝에 다시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이날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백 변호사의 재등록을 7대2 의견으로 의결했다. 변협 관계자는 “대법원이 지난해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 사건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상태”라면서 “인권이라는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등록거부 안건 부결 결정(등록인용)을 내렸다”고 말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백 변호사는 2011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법무관이 받아야 하는 4주 군사훈련을 거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7년 5월 출소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후 5년이 지나지 않으면 변협에서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백 변호사의 재등록은 2차례 무산됐다. 특히 지난해 10월 2번째 재등록 신청 때는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마련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였지만 변협은 “실정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재등록을 거부해 비판받기도 했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2019-01-3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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