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은 15일부터 노후준비서비스의 일환으로 노인 일자리 추천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노인 일자리 추천서비스는 국민연금공단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함께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 사업 정보를 안내하는 서비스다. 만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가 안내 받을 수 있고, 일부 일자리 유형은 60세 이상도 참여할 수 있다. 일자리를 희망하는 사람은 전국 109개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노인 일자리 추천서비스가 제공하는 일자리는 크게 기업에서 일하는 일자리와 경력과 경험을 활용한 일자리로 나눌 수 있다. 기업에서 일하는 일자리는 3개월의 시니어인턴십 기간을 거쳐 계속 고용이 가능한 일자리와 고령자를 주로 고용하는 고령자 친화 기업 일자리 등이 있다. 경력과 경험을 활용한 일자리는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서 일하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와 실버카페 등 소규모 매장 등에서 일하는 시장형사업단 일자리가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고객에게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제공한 노인 일자리 DB를 기반으로 공단이 일자리를 안내하고 고객의 연락처 등을 전송하면, 모집기관에서 신청 고객에게 연락하여 서비스 참여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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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