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명위, 서울고법과 대법원에 각각 재심 청구
허위 증언, 배당 조작 의혹 등 재심 사유 20여개이 전 의원 “재심은 법리적으로 바로잡는 과정”
재심 엄격하게 제한돼...“법적 요건 충족 관건”


2015년 1월 22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이 전 의원에 대한 징역 9년형을 확정지었다. 2015. 01. 22 사진공동취재단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 측은 28일 “당초 2월 안에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었지만 2차 북미정상회담 등 대형 이벤트와 겹쳐 3월로 미루게 됐다”면서 “남북정상회담 등 추후 일정을 감안해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구명위 측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이 전 의원의 재판에 부당하게 관여한 정황이 ‘사법농단 문건’ 등에서 드러났다며 이 전 의원의 석방을 요구해 왔다. 이번 3·1절 특사를 앞두고 이 전 의원의 포함 여부가 관심을 모았지만, 결국 명단에서 빠졌다.
이 전 의원이 특사 명단에서 제외된 배경에 대해 청와대는 지난 26일 “(부패 범죄에 연루된) 일반 정치인들과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이 전 의원 사면으로 인한 정치적 논란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 전 의원은 2013년 9월 구속된 이후 약 5년 5개월을 복역해 가석방 조건(형량의 3분의 2 경과)도 충족됐지만 이번 3·1절 100주년 가석방 명단에서도 제외됐다. 법무부는 “유명 정치인은 이번 가석방 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석기 전 의원 석방 촉구
지난 13일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가 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이석기 전 의원의 석방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2.13 연합뉴스
앞서 2014년 2월 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부장 김정운)은 내란음모·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내란음모 사건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198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 이후 34년 만이었다.
이후 같은해 8월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부장 이민걸)은 이 전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지하혁명조직(RO)의 실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고, 내란 실행을 합의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내란 선동과 국보법 위반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이듬해 1월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징역 9년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 전 의원은 최근 한 매체와의 옥중 인터뷰에서 “사면 복권이 정치적으로 바로잡는 것이라면, 재심은 법리적으로 바로잡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이 전 의원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일지는 지켜볼 일이다. 현행 법은 재심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판결의 증거가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 증명되거나, 증언 등이 허위로 판명될 때 재심이 가능하다. 무고로 인해 유죄 선고를 받은 경우, 무고죄가 확정판결로 증명돼야 한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재심 사유가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면서 “이번 재심은 정치적 맥락에서 바라볼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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