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업무상 과실 있다고 보기 어려워”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화재 참사 유가족들이 검찰의 소방 지휘부 불기소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재정신청이 기각됐다.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부장 김성수)는 26일 소방지휘부의 부실한 현장 대처로 인명피해가 커졌는데도 검찰이 당시 제천소방서장 등 2명을 불기소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유가족대책위원회가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현장
이에 대해 대책위 류건덕 대표는 “너무 황당하다”며 “유가족 협의를 거쳐 대응방안을 결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3일 이내에 대법원에 즉시 항고할 수 있다. 또한 재고소를 해보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이런 대응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게 유족들을 돕고 있는 변호사의 판단이다.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민사적 배상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천 화재참사는 2017년 12월 21일 오후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했다. 이 불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소방지휘부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인명 구조와 화재 진압을 동시에 진행해야 했던 당시 소방당국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구조 지연으로 인한 형사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에 반발한 유족대책위는 지난해 11월 대전고검에 항고장을 냈지만 기각되자, 법원에 재청신청을 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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