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단협 유효기간 연장… 파업 시 직장 점거 규제”

경사노위 “단협 유효기간 연장… 파업 시 직장 점거 규제”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9-04-15 23:04
수정 2019-04-16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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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위원 권고안’ 노사 모두 반발

ILO 협약 비준 관련 경영계 요구 수용
‘쟁의 기간 중 대체근로 금지’ 현행 유지
‘부당노동행위 처벌 삭제’ 추가 논의 예정
민노총 “탄압 빌미” 경총 “방어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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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공익위원들이 현행 2년인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최대 3년으로 연장하고 파업 시 직장점거 규제를 권고했다. 경영계 요구사안을 수용한 권고안에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재계도 권고안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둘러싼 교착 국면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15일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가 발표한 공익위원 권고안에 따르면 사회 각계각층 인사로 구성된 공익위원 7명은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제도 개선을 위해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을 3년으로 연장할 것”과 “ILO 기준에 부합하도록 직장점거를 규제할 것”을 제시했다.

박수근 개선위원장은 “ILO 기준으로 검토하면 단협 유효기간이 지나치게 짧고 교섭 비용이 많이 든다. 유효기간 연장이 노사분규 안정에 바람직하다고 봤다”며 “직장점거도 ILO 기준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노동계, 재계 등 당사자들이 참여한 개선위원회에서 합의가 사실상 결렬된 상황에서 나온 공익위원안은 사회적 합의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경사노위 운영위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면 향후 입법 과정 등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박 위원장은 “공익위원안은 정부와 국회의 ILO 핵심협약 비준과 행정·입법 조치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단협 유효기간 연장과 직장점거 규제는 ILO 핵심협약 비준 논의 과정에서 재계가 줄곧 요구해 왔던 사안이다.

공익위원들은 그러나 파업 시 대체근로 인정과 관련해서는 “쟁의 기간 대체근로 금지는 ILO 기준이나 헌법의 취지를 고려해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소수의견으로 대체고용의 포괄적 금지규정은 삭제하고 파견근로자의 대체고용 금지만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권고안에 명시됐다.

재계의 또 다른 요구사안인 부당노동행위 처벌 조항 삭제에 대해서는 “쟁의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조항 등과 함께 노동관계법에 규정된 전체적인 형사처벌 제도의 정비라는 관점에서 올 7월까지 추가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권고안에는 지난해 11월 공익위원들이 발표한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 허용, 공무원·교원의 노조 가입 허용, 노조가입 공무원 직급 제한 삭제, 노조 아님 통보제도 삭제 등 단결권 강화에 대한 내용이 그대로 포함됐다. 재계에서는 반대하는 내용들이다.

이번 권고안을 놓고 노동계와 재계 반응은 엇갈렸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단협 유효기간 연장은 사용자에게 노조의 정당한 교섭과 투쟁을 탄압할 빌미를 주는 내용”이라며 “특히 직장점거 규제나 소수의견으로 적시된 쟁의기간 중 대체고용 허용 등은 사용자의 노조 공격권을 대폭 늘려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경총은 “단결권 확대와 관련한 ILO 핵심협약 비준은 생산활동 방어 차원의 대체근로 허용, 부당 노동행위 제도 개선과 반드시 연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9-04-1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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