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강원랜드 채용비리’ 한국당 권성동 1심 무죄

[속보] ‘강원랜드 채용비리’ 한국당 권성동 1심 무죄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6-24 15:36
업데이트 2019-06-24 15:4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넣어 의원실 인턴 비서 등을 채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2019. 06.24.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넣어 의원실 인턴 비서 등을 채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2019. 06.24.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넣어 의원실 인턴 비서 등을 채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순형)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의원에게 24일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 때 권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넣어 교육생 공개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3년 9월부터 이듬해 초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감사원의 감사를 신경써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모씨를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고교 동창이자 과거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다른 김모씨를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권 의원의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청탁 혐의는 인정할 수 없고, 비서관 채용 청탁 혐의는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권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검찰은 “피고인은 지역의 유력 국회의원으로서의 지위를 지녔고,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등을 지내 강원랜드 현안 해결에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었다”면서 “강원랜드는 청탁을 거절할 수 없는 입장이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권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어떤 인사 청탁도 한 적이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