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9.11 연합뉴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이상훈(40) 대표와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54)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해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명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 대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관련 증거가 수집된 점, 범행에서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역할, 횡령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을 기각 이유로 밝혔다. 최 대표의 구속영장 역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증거가 수집된 점, 범행에서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역할” 등을 이유로 들어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9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대표에게는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이 대표는 2017년 7월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에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와 두 자녀로부터 74억 5500만원 납입을 약정했다며 금융당국에 신고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10억 5000만원을 출자받기로 해 허위 신고 혐의를 받는다.
또 코링크PE의 다른 사모펀드 ‘한국배터리원천기술코어밸류업1호’를 통해 인수한 2차 전지 업체 더블유에프엠(WFM) 등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 검찰 수사를 앞두고 사무실에서 직원을 시켜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 대표는 웰스씨앤티 회삿돈 10억원 안팎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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