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가족펀드’ 운용사·투자사 대표 구속영장 모두 기각

‘조국 가족펀드’ 운용사·투자사 대표 구속영장 모두 기각

곽혜진 기자
입력 2019-09-11 21:23
수정 2019-09-11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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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9.11 연합뉴스
조국(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9.11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와 이 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은 기업 대표의 구속 수사가 모두 불발됐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이상훈(40) 대표와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54)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해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명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 대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관련 증거가 수집된 점, 범행에서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역할, 횡령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을 기각 이유로 밝혔다. 최 대표의 구속영장 역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증거가 수집된 점, 범행에서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역할” 등을 이유로 들어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9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대표에게는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이 대표는 2017년 7월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에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와 두 자녀로부터 74억 5500만원 납입을 약정했다며 금융당국에 신고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10억 5000만원을 출자받기로 해 허위 신고 혐의를 받는다.

또 코링크PE의 다른 사모펀드 ‘한국배터리원천기술코어밸류업1호’를 통해 인수한 2차 전지 업체 더블유에프엠(WFM) 등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 검찰 수사를 앞두고 사무실에서 직원을 시켜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 대표는 웰스씨앤티 회삿돈 10억원 안팎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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