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다뉴브 참사’ 크루즈 선장 기소의견 檢송치

헝가리 ‘다뉴브 참사’ 크루즈 선장 기소의견 檢송치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19-10-16 01:32
수정 2019-10-16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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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확정 땐 최대 징역 13년

헝가리 경찰이 지난 5월 한국인 2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유람선 참사와 관련, 사고를 낸 크루즈 선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 경찰청은 15일(현지시간) 오전 유람선 ‘허블레아니’호 참사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언드리안 팔 형사사건 담당 부국장은 지난 10일 사건 조사를 종료했으며 ‘허블레아니’호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크루즈선 ‘바이킹시긴’호의 유리 C 선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발표했다. 유리 C 선장은 헝가리 형법 제233조 교통방해로 다수의 인명 손상을 가한 혐의와 제166조 사고 후 구조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유리 C 선장은 사고 당시 ‘허블레아니’호가 앞에 있었던 것을 인지하지 못한 우발적인 사고였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선장의 유죄가 최종 확정되면 각각 최대 8년과 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헝가리 경찰청은 아직 실종 상태인 한국인 여성 한 명과 관련해 “일상적인 정도의 수색을 하고 있다”면서 “다만 시일이 지나면서 실종자를 찾을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다”고 답했다.

경찰은 사고 때 유리 C 선장이 레이더 같은 안전장치를 모두 가동했지만 경보장치의 소리는 꺼놨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다만 사고 직후 유리 C 선장이 휴대전화 정보를 삭제했다거나 술을 마신 상태였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는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지난 5월 29일 참사 직후 135일간 조사를 진행한 경찰은 관련 서류를 지방 검찰청에 넘겼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19-10-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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