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국 “검경 주종관계 폐지 감회 남달라”

[속보] 조국 “검경 주종관계 폐지 감회 남달라”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01-13 21:28
수정 2020-01-13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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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서 ‘수사권 조정 법안’ 처리 환영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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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답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질문에 답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2.26 연합뉴스
“경찰개혁도 4월 총선 이후 국회 통과하면 여한 없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감회가 남다르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부의 권력 기관 개혁 핵심과제 중 하나인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면서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유지돼 온 검경 간의 ‘주종관계’가 폐지되고 ‘협력관계’로 재구성됐다”고 말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 시절 ‘대검찰청·경찰청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수사권조정 작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민정수석으로 법무, 행정안전부 장관이 합의 성사에 이르도록 보조했다”면서 “1954년 입법자의 초기 구상처럼 궁극적으로는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하는 체제로 나아가야 한다. 공수처, 검찰, 경찰의 삼각체제가 조속히 착근(着根)하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또 “경찰개혁 법안이 4월 총선 이후 국회를 통과한다면 권력 기관개혁 업무를 관장했던 전직 민정수석으로서 여한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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