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권익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정부 합동조사를 벌여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의심되는 41곳을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불법 개설한 요양기관을 말한다. 병원을 돈벌이 수단으로 운영하다 보니 과잉 진료, 보험 사기 등의 온상이 되고 있다. 병원은 의료인만 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사무장병원은 그 자체가 불법이다.
건보공단은 경찰 수사결과 해당 의료기관이 사무장 병원으로 확인되면, 이들에게 지급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과 의료급여비용 등 3287억원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41개 기관은 의원 19개, 요양병원 8개, 한방 병·의원 7개, 병원 4개, 치과 병·의원 3개 등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14개)에 가장 많았고 영남권(12개), 충청권(8개), 호남권(7개)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부동산 임대업자 등이 의사와 공모해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의약품 판매업자로부터 의료기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자금을 제공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사무장병원을 운영해오고 있었다고 복지부 등은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불법 개설한 요양기관을 말한다. 병원을 돈벌이 수단으로 운영하다 보니 과잉 진료, 보험 사기 등의 온상이 되고 있다. 병원은 의료인만 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사무장병원은 그 자체가 불법이다.
건보공단은 경찰 수사결과 해당 의료기관이 사무장 병원으로 확인되면, 이들에게 지급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과 의료급여비용 등 3287억원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41개 기관은 의원 19개, 요양병원 8개, 한방 병·의원 7개, 병원 4개, 치과 병·의원 3개 등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14개)에 가장 많았고 영남권(12개), 충청권(8개), 호남권(7개)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부동산 임대업자 등이 의사와 공모해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의약품 판매업자로부터 의료기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자금을 제공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사무장병원을 운영해오고 있었다고 복지부 등은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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