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피해’ 주진모, 고소인 조사 예정…문자 속 여성들 수사는?

‘해킹 피해’ 주진모, 고소인 조사 예정…문자 속 여성들 수사는?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1-20 14:26
수정 2020-01-20 14: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배우 주진모. 연합뉴스
배우 주진모. 연합뉴스
배우 주진모(46) 등 연예인 휴대전화 해킹 및 사생활 유포 사건과 관련, 경찰이 고소인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연예인 해킹 사건 관련) 고소인 측을 접촉하고 있지만 조사 일정이 잡히진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일명 ‘지라시’(사설 정보지) 등을 통한 개인정보 유포와 관련해 강경대응 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 문자 메시지 영상을 유포하거나 재생산하는 행위는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경찰은 해당 문자 메시지에 등장하는 여성들에 대한 수사 의뢰는 진행하지 않았다.

앞서 주진모 소속사 화이브라더스코리아 역시 “각종 온라인, 소셜미디어, 모바일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유포되는 정황과 일련의 상황에 대해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하고 강경한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